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2:34 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 있는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 남, 47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사진,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