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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11 2015고단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30 경 속초시 C 아파트 104동 1512호에서 선배인 피해자 D(57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 앞으로 똑바로 행동하고 형 보면 인사해 라” 고 훈계를 하자 화나 가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 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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