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42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4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48 세) 등 고등학교 동창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생맥주 잔으로 정수리 부분을 내려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