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2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 세) 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는 것에 피해자가 “ 이 새끼야 그만 해 라” 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