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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5가단131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남 완도군 C 답 1,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1.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2013. 12. 3. 이 사건 토지 복측에 인접한 D 전 1,180㎡ 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3.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배수관이 이 사건 피고 토지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고 위 배수관을 양 토지의 경계 부근에서 절단하였다. 이와 같이 절단된 배수관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내리는 빗물 등이 이 사건 피고 토지로 흘러내리게 되자 피고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일부를 파서 이 사건 토지에 내리는 빗물 등의 물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웅덩이로 흘러갈 수 있는 수로의 형태가 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12월경 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파헤쳐 수로의 형태로 만들었고, ②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인접한 부분의 터를 높이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내린 빗물 등이 이 사건 토지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변경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원고 소유의 나무들이 죽었으며 계획하고 있던 삼채(건강식품 등으로 쓰이는 식물) 경작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토지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공사비 4,100,000원, 나무를 다시 심는 비용 900,000원, 삼채 경작 계획 무산에 따른 일실이익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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