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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8가단215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D 답 2,020㎡(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E 답 3,081㎡(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피고 토지가 원고 토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차이 약 2m). 나. 원고 토지, 피고 토지 및 주변 토지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고, 원고 토지의 옆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하천 부지이다( 별지 도면에 ‘F 천 ’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피고가 2007년 경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경계 부근에 농사용 창고와 화장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토지를 일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32㎡{ 이하 ‘ 이 사건 ( 나) 부분이라 한다} 의 일부] 침범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 가단 52864 호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1. 6. 30. ’ 피고는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인도한다‘ 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화해조항에 따라 가건물을 철거하고 침범한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경계 부근에 설치한 화장실의 오 폐수 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오 폐수 일부가 원고 토지로 흘러들어가 원고 토지가 오염되었다.

마. 피고 토지( 밭) 는 평지로서 피고는 그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원고 토지인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51㎡[ 이하 ’ 이 사건 ( 다) 부분‘ 이라 한다] 위쪽에 위치한 피고 토지 부분에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비가 와서 피고 토지에 물이 고인 경우 배수관을 통해 지대가 낮은 이 사건 ( 다) 부분으로 물이 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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