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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노267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에게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화장품을 수출하면서 품명란에 ‘DAILY USES'라고 기재한 것은 수출품목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형(벌금 300만 원,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화장품을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수출하면서 품명을 위장한 공소사실이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기소하였다.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제3호, 제261조 제5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8호를 종합하면,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우편물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최소한 물품가격 FOB 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없는 물품에 대해 우체국 국제특송 운송장 세관신고내역에 허위 기재가 있더라도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우편물목록 허위 기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241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물품가격 FOB 200만 원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하면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 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8호 해당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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