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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05 경 서울 강남구 광 평로 270 수 서역 사거리 앞 노상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곡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 IC 방면으로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30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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