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수서 IC 방면에서 구룡 마을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 같은 방 행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를 보고 정지한 차량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E 운전의 F 볼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는 앞서 정지한 피해자 G 운전의 H 올란 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위 올란 도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서 정지한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요치 3 주의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G 과 위 올란 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및 위 피해자 I에게 각 요치 2 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 비 24,690,000원 상당,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수리 비 4,574,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0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