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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보험 가입 청약서 1 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보험 가입 청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면서 구체적으로는, ‘2016. 9. 경에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실적이 없어 힘들다고

하자 E 아버지인 D가 E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보험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25 6 층에 있는 현대 해상 대리점에서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E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8, 29 면). ② 나아가 2017. 7. 4. 경찰조사 과정에서 ‘E 명의의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날은 2016. 9. 경이 아니라 2016. 11. 말경이고, 작성 장소도 위 현대 해상 대리점이 아니라 서울 강북구 B 빌딩 6 층 C 사무실이다’ 고 범행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5 면).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 명의의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E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자백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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