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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5고정1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서 2008. 경부터 C과 그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위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C 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가입유지 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C의 보험계약을 무단 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 보험 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 주)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경 불상지에서 위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이 2010. 2. 26.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 해상 보험( 계약번호 D), 2009. 12. 31. 첫째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 해상 보험( 계약번호 E), 2009. 12. 31. 둘째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 해상 보험( 계약번호 F)에 대하여 보험 해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해지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3개의 보험에 대하여 해지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 C의 계좌( 농협 G) 로 해지 환급금 232,2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2012.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9. 12. 31.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 해상 보험 (H )에 대하여 보험 해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 해지에 대하여 C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험에 대하여 해지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 C의 계좌( 농협 J) 로 해지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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