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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19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4. 7. 26. 자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7. 26. 17:45 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G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전 교육을 하던 중, 유턴 하다 주차된 I 소유의 J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83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과 G는 보험 수리비 등을 받기 위해 공모하여 위 차량 가입 보험 사인 현대 해상보험에 교육생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거짓말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은 차량 수리비 등으로 남 인천 현대서비스 수리센터에 837,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3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12. 자 사기 E은 2014. 5. 12. 11:00 경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교육생 K를 상대로 G 소유의 H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전 교육하던 중, 우회전 하다가 L 운전의 정 차된 M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 수리비 2,9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과 E, G는 공모하여 위 차량 가입 현대 해상보험회사에 K가 아닌 E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현대 해상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은 L에게 병원 진료비 및 보상금으로 864,210원을 지급하고, 차량 수리비로 2,9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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