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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7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인 D로부터 알게 된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B 손해 보험사의 ( 무 )KB 닥터 플러스건강보험 가입 청약서 양식에 ‘ 피 보험자 : E, 계약자 : E'라고 기재하는 등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보험 가입 청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험 가입 청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지점 소속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명의 보험 가입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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