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 사실판단의 기속력
판결요지
대법원이 환송판결에서 소외 2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경우 그와같은 판시는 민사소송법 406조 2항 단서의 해석상 당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통일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19,000원, 원고 3에게 금 51,43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명칭 생략)공업주식회사의 소유 전남 (차량번호 1 생략)호 찝차의 운전기사이던 소외 1은 1972.11.5. 전남 해남읍에서 위 찝차에 원고들을 승차시키고 광주시를 향하여 운행중이던 동일 18:0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부락앞 국도상에 있는 길이 5.5미터, 폭 5.5미터인 교량앞에 이르렀던바 그 교량은 폭이 좁은데다가 전방에서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회사 소속 전남 (차량번호 2 생략)호 8톤 화물자동차가 급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므로 소외 1은 자기가 운전하던 위 찝차를 진행하던 방향에서 위 교량입구 우측 도로상에 정차시켰는데도, 피고소유인 우 화물자동차는 갑자기 "부레키" 파열과 소외 2의 전방주시의무해태 및 과속으로 방향과 진행로를 조정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위 교량을 통과한 후 도로 한쪽에 정차중인 위 찝차의 좌측후렌다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후렌다로 들이받어 위 찝차를 전파시키고 그 차안에 승차중이던 원고 1에게 제3,4,5,6,7,9 좌측늑골 골절상등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2에게 두피파열상등 약 3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원고 3에게 두피파열상등 약 2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혔는바 본건 사고는 자동차 제2종면허자인 소외 2로서는 운전할 수 없는 제1종운전면허를 요하는 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기우려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원고 1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금 5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금 1,500,000원을, 원고 2에게 입원비와 치료비 금 69,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119,000원을, 원고 3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로 금 31,430원과 위자료 금 20,000원을 합한 금 51,430원을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주장 일시경 그 장소부근에서 위 찝차와 피고소유 위 화물자동차가 충돌한 사실은 있으나 본건 사고의 발생은 원고들이 승차하고 있던 위 찝차의 운전수인 소외 1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9(형사기록표지, 실황조서)의 일부 기재내용에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모아 보면, 본건 사고현장부근인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 방망동 부락앞 국도는 광주시에서 전남 영암읍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종래의 도로를 확장하여 그 노폭이 약 13.5미터이고, 양쪽방향 즉 광주시에서 영암읍 방향과 영암읍에서 광주시 방향 모두 약간 내리막길로서 그 중간 비교적 저지대 평탄한 곳에 종래의 도로에 설치되었던 길이 약 5.5미터, 폭 약 5.4미터의 교량이 그대로 있는데 그 교량은 영암읍에서 광주시로 향하는 도로측(즉 위 찝차의 진행방향)에서 볼때에는 좌측노변에 치우쳐 있고, 따라서 광주시에서 영암읍으로 향하는 도로측(즉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에서 볼때에는 도로우측변과 일치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 화물자동차는 자기 노선에 따라 일직선으로 운행하여 위 교량을 통과할 수 있으나 위 찝차는 위 교량을 통과하려면 그 노선이 상당히 좌측으로 구부러져 있으며, 양쪽방향 모두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도로 전단은 낭떨어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러나 본건 사고의 발생은 소외 2의 업무상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중 먼저 소외 2는 제2종 자동차운전면허자인데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사고당시 소외 2에게는 제1종 자동차의 운전면허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다음 소외 1은 위 찝차를 위 교량입구 우측도로상에 정차시켰는데도 위 화물자동차의 갑작스런 부레키파열과 소외 2의 전방 주시의무해태 및 과속으로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는 방향과 진행로를 조정하지 못하고 급속도로 위 교량을 통과한후 도로 한쪽에 정차중인 위 찝차를 들이받았다고 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형사기록표지), 2( 원고 3 진술조서), 3( 원고 2 진술조서), 4( 원고 1 진술조서), 5( 소외 3 진술조서), 6( 소외 4 진술조서), 7( 소외 5 진술조서), 8( 소외 6 진술조서), 9(실황조서), 10(피의자 소외 1 신문조서), 11( 소외 7 진술조서), 12(공소장), 13( 소외 6 증인신문조서), 14( 소외 3 증인신문조서), 15( 소외 7 증인신문조서), 19(판결), 20(항소이유서), 21(판결), 22(판결), 13호증(판결)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뒤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소외 2에게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사실과 같은 운전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진) 7,8호증과 9호증의 1,2(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8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화물자동차의 폭은 2.5미터이고 위 찝차의 폭은 1.7미터이여서 위 교량에서는 위 두차량이 극히 서행하지 아니하고는 교행이 어려운 상태인데 소외 2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교량을 완전히 통과하고서 자기 노선에 따라 약 5미터정도 지나 왔을때 소외 1이 위 찝차를 운전하여 그 찝차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바퀴 뒤쪽 윗부분(휠하우스 후미 및 그 상부부분)을 45도 각도로 달려들어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찝차의 엔진본넷트 앞부분이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아래에 있는 유류탱크를 충돌한 후 다시 좌측 뒷바퀴에 충돌된 것이며, 소외 2는 서둘러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시간적으로 미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충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의 믿기 어려운 증거이외에는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2로서는 자기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위 화물자동차에 소외 1이 운전하는 찝차가 45도 각도로 달려들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위 찝차가 교량 바로앞에서 정거하지 아니하고 달려들 때에는 이미 충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소외 1만의 일방적인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은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소외 2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판시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해석상 당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