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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03 판결
[손해배상][집15(1)민,172]
판시사항

소맥분 보관자가 그 보관물 인도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소맥분 보관자가 그 보관물 인도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원고, 상고인

창녕군

피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소맥분은 원고가 시행중인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청도천 치수공사장의 노무자들에게 노임조로 지급하기 위하여 세계식량기구로부터 원고가 보조를 받은 양곡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밀양출장소 소장인 소외 1과의 사이에 본건 양곡의 보관및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밀양출장소 소장 소외 1은 본건양곡을 보관하였다가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위의 학포리 청도천공사 현장에 있는 창고에 까지 운송하되 원고의 형편에 따라 원고가 지정하는 다른 창고에 운송하던지 또는 기타 원고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한편, 공사현장까지의 운송절차는 원고의 직원이며 공사현장 양곡관리자인 소외 2가 전화 또는 인편으로 소맥분의 수송을 요구하면 위 피고출장소의 양곡사무담당자인 소외 3은 그 양곡을 피고 소속화물차로서 수송하고 위 소외 2는 이를 검수한 다음 그 수령증을 위 소외 3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위와같은 절차에따라 양곡을 수송하였는바, 1965.4.29에는 위 소외 2가 피고 출장소에 출두하여 위 소외 3으로부터 직접 소맥분 552포를 3회에 거쳐 100포, 182포, 270포를 인수하고, 1965.4.30역시 피고 출장소에서 300포를 위 소외 2가 직접 인수하여 미리 결탁한 양곡상인인 소외 4, 소외 5를 피고 출장소에 데리고와 동인들이 가지고 온 화물차에 실어주어 매각처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피고의 밀양출장소에 근무하는 양곡사무담당자인 위 소외 3은 원고의 정당한 양곡수령권자인 소외 2에게 본건소맥분을 인도하였을뿐 아니라 그와같은 인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는점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 소외 3의 진술조서)내용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피고의 자동차에 의하여 치수공사 현장인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청도천공사현장까지 운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공사현장 양곡관리자인 소외 2가 피고출장소에 직접와서 본건양곡을 가져갔는바, 그중 2회는 경북소속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운반하여 가고, 또 2회는 피고 출장소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여 가면서 밀양읍으로 운반하여간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경북소속자동차”로 운반하여 갔을뿐 아니라, 공사현장과는 아무 관계가없는 “밀양읍”으로 운반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위 소외 2가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을 제 6호증의 1 내지 6의 수령증에 의하면, 그 어느것이나 그 수송처를 “학포”라 기입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을 제8호증( 소외 2에게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내용에 의하면,“ 소외 2는 그 당시 양곡상인인 소외 4와 소외 5를 위 출장소에 다리고 가서 위 소맥분을 가져왔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용한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 소외 5( 소외 2가 피고출장소에 다리고간 양곡상인)은 증인의 동생이며 본건사고 전날인 1965.4.28 소외 2로부터 전화로 본건소맥분을 증인의 동생인 소외 5( 소외 2와 같이 본건 양곡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 출장소에 갔던 양곡상인이다)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연락이 있었으나 수령증없이는 줄수없다고 거절을 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내용임을 엿볼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양곡을 직접 인도 한 피고출장소 소속직원인 위 소외 3은 본건사고가 발생하기 전일에 위 소외 2로부터 본건 소맥분을 자기의 동생이며, 미곡상인인 소외 5에게 인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아니라, 피고 출장소에서 본건양곡을 인도할 당시 위 소외 2는 미곡상인을 다리고 와서 본건 양곡을 인수하여 갔고 또 그 운반하여간 화물자동차는 경북소속의 자동차이며, 그 양곡을 운반하여 간곳 역시 본건 공사장과는 아무관계 없는 “밀양읍”으로 운반하여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위 소외 3은 본건양곡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위 소외 2가 양곡을 부정처분하기 위하여 그 인도를 요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서 본건양곡을 위 소외 2에게 인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부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곡을 보관하였다가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인도 하여야할자가 당연히 하여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못한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아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섭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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