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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2 2012가합148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2012. 5. 4. 작성한 증서 2012년 제53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리선고 전 공동원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조미김 등 식품제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며, 피고는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등의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8. 제작기준 및 품질보증 2) 체인 및 기어, 레일을 제외한 모든 기계류는 스테인리스(430, 304)로 제작하고, 전기는 380V, 3상으로 제작한다. 9. 특약사항 1) 전체의 기계류는 대구의 F 견적서의 사양보다 우수하여야 하며, 추후 기계성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C는 2011. 5.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조미김 제조 기계인 ‘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C의 공장에 설치하고, C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36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2012. 5. 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잔대금 115,850,000원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원고 및 C는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115,85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2012년 제534호로 위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1. 9. 말경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C의 공장에 그 설치를 완료하였다.

마. C는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조미김(제품명 ‘G’)을 생산하여 중화민국 회사인 Golden Kestrel Foods Co., Ltd.(이하 'GK푸드‘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바. GK푸드는 2012. 5. 17. SGS TAIWAN Ltd.에게 C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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