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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7 2019가단1000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0. 피고의 남편이던 D과 사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E 소재 ‘F모텔’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D은 원고에게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어컨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2.경 그 계약에 따라 위 F모텔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2017. 11. 10.경 위 D과 부산광역시 북구 G 소재 ‘H모텔’의 에어컨 설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경 위 H모텔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그 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하 위 H모텔 에어컨 설치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8. 10. 30.까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설치대금 중 13,500,000원,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설치대금 중 40,50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D로부터 D 및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그 이행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확약서 각서인(1) 피고 각서인(2) D 상기 각서인은 아래 내용에 대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하기와 같이 약속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에어컨 미결재 내역서 H모텔(계약자 피고) 40,500,000원, F모텔(계약자 D) 13,500,000원

2. 각서인은 2018. 10. 30. 현재 미결재대금 54,000,000원에 대해 2018. 11. 30.까지 이유 없이 전액 상환한다.

3. 상기 각서인은 위 2항을 불이행할 시 판매자 원고의 여타한 사항으로 고소 및 지연손해금(8,000,000원)을 가산하여 제기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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