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32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8. 8.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각설비 제조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2. 13. 폐기물 소각업 등을 하는 피고로부터 소각로 제작 및 설치공사를 대금 32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4. 5. 23.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갑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비고 : 하자보증은 12개월로 한다
(전기계장 및 소모품은 제외한다). 대금 지불조건 : - 계약금[40%, 119,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중도금[40%, 119,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잔금[20%, 5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설치, 시운전 완료 후 지급 별지 계약조항
3. 원고는 납품 후 12개월간 품질을 보증하며 사후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30. 별지 기재 소각로(이하 ‘이 사건 소각로’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마치고, 2014. 5. 12. 설치검사를 받고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3. 31. 고창군수에게 이 사건 소각로 설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4. 5. 23. C조합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하였다는 결과서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18. 계약금 131,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6. 2. 중도금 112,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9. 30. 잔금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283,36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소각로를 시운전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누락된 부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이를 공사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그에 따라 컴프레서 및 컴프레서커버 설치에 4,420, 000원, 수중펌프 설치에 320,000원, 투입구 앞면 철판 설치에 1,159,790원, 에어라인 설치에 550,000원, 합계 6,449,7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