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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0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렌트카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F K5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수납공간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해 차에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차량 미 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인한 이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미결 구금 일수의 산입 형법 제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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