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2016. 9. 19.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2017. 4. 14.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위 죄는 2016. 11. 6. 저질러 진 것으로서 2016. 9. 19.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로 고려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은 2013. 10. 17. 뇌종양 제거 술을 받은 이후 간질, 경련 등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2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택시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무겁고(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부득이 하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그러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은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