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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16: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 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곤지 암 읍 곤지 암리에 있는 곤지 암 읍사무소 앞길을 경유하여 여주시 산 북면 상품로에 있는 만물 농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2012년과 2013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2015. 10. 29.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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