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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부인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게임 제공업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의 건물 내부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2대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7.부터 2017. 3. 13.까지 포 천시 B, C 약국 앞 외부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러 브푸 쉬'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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