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아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서로 다른 행위인바, 원심은 죄수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은 "H, I, J, K은 C저축은행의 실제 운영자인 L의 C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자 대출금 회수와 L의 개인 채무변제 및 I이 실제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등 법인의 운영자금과 P 주식회사의 유전개발사업과 Q의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와 출자자 및 임직원에 대한 대출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휴면 법인을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기로 L와 공모하고, R, S, T,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각 승낙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I, J은 R, S에게 대출에 필요한 차주 명의의 알선을 요청하고, R, S은 피고인, T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T는 휴폐업 상태의 법인 매수 및 신규 법인 설립과, 기존 법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차주의 명의를 확보하고, I, J 등은 이들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R, S은 대출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I, J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T를 통하여 대출 자금을 세탁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