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원심 판시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된 사실, 2013. 8. 23.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2, 3의 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제1, 3의 가 죄는 위 사기죄의 확정판결 후의 별개의 범행으로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제2, 3의 나 죄, 원심 판시 제1, 3의 가 죄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형을 정하여 주문에 2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1면 17행부터 제2면 1행까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