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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81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14』(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고,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의 출소 소식을 전해 듣고 2019. 10.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다시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자신의 친구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7.경 피고인 C, D, E에게 ‘일을 하러 가는데 나 혼자 가기는 심심하니 나와 함께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또는 핫스팟을 연결하여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주고 조직원들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관하여 주고 그 범행의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 09:3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불법도박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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