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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838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이의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4. 1. 22. 피고에게 ‘원금 1억원, 변제기 2015. 1. 22., 이자 연 30%’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작성 증서 2014년 제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2014년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금 1억원, 변제기 2016. 12. 31., 이자 연 25%’로 정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127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4호증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 22. 그 동안의 거래를 정산하여 대금을 1억원으로 정한 후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2014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D는 2014. 1. 22.부터 채무변제기한인 2015. 1. 22.까지 559,195,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여, 같은 기간 D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빌린 361,25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2014년 공정증서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5. 8. 17. 채권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D로부터 다시 공정증서를 받으려 했으나 D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그런데 D는 2015. 8. 17.부터 2016. 7. 22.까지 423,68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2014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2014년 공정증서’ 및 ‘2015년 공정증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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