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류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4. 6. 25. 피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C)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3. 지급명령 신청(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69)을 하였다.
2015. 2. 12.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원고가 2014. 6. 25.자로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3. 15.부터 2016. 5. 15.까지 월 20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 2. 12. 작성 증서 2015년 제1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5. 2. 17.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처인 E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6. 25.자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22.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호수 2015. 5.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93호)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5. 7. 2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9037호)이 발령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을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 등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되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