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4. 7. 9. 소외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4. 9. 9.부터 2016. 7. 9.까지 매월 1,670,000원을, 2016. 8. 9. 1,59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위 차용금채무를 소외 D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법무법인 송원 2014년 작성증서 제977호). 그 후 2014. 9. 10. 원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D는 한때 사귀면서 미용실을 동업하다가 2015. 3. 말경 결별하였는데, 원고는 D의 형부이다.
다. 피고와 D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1) 피고가 2015. 4. 28. D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5. 5. 28.부터 2016. 3. 28.까지 매월 833,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28.에 83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법무법인 송원 2015년 작성증서 제409호). 2) 피고와 D가 2015. 5. 11. 미용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가 D의 지분에 대하여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가 작성되었고(법무법인 송원 2015년 작성증서 제1543호), 같은 날 피고가 D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5. 12.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법무법인 송원 2015년 작성증서 제447호). 라.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의 가압류 1) 원고는 2015. 4. 30. 피고의 주식회사 서임컨설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이 법원 2015카단886호). 2) D는 2015. 6. 16. 위 법무법인 송원 제447호 증서에 기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서임컨설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2791). 3 위와 같이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