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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구류 10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습 특수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바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기소 중지된 상황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도주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작량 감경까지 하여 사실상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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