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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노4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이전까지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자인 E, J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피고인 B는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각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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