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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인이 합동하여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9년과 2010년 동 종 범행인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아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인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최하 한의 형도 징역 8월( 침입 절도죄의 감경영역 기준) 인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보다 낮은 징역 7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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