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재나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02711호로 치과의사인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3가단202735호로 원고의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5. 30.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13나51471(본소), 2013나51488(반소)], 위 법원은 2013.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다216709), 대법원이 2014. 2.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법원 2014재나89호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5.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222500) 2015. 9. 1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위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각하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제대로 된 재심사유를 제시하겠다며, 2015. 9. 1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심하게 흔들리는 왼쪽 윗니 1개를 뽑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실수로 그 옆에 있는 다른 정상 치아를 뽑아버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