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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3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부터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대금 합계 24억 원에 사업관리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6. 11.경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중 464,47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2.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시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계약금 상당의 돈 중 잔액 364,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책임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64,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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