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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5833
계약금 일부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 프레스기계 1대를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매매계약이 기계의 하자로 인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2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 17.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대금 5,445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은 같은 날 원고의 지시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그 후 C이 이 사건 기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하여 원고와 C은 두 사람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소비자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원하니,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의 직원 D이 원고와 통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지급받은 계약금은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이 직접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새로운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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