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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가단123799
약정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2002. 2.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988㎡’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당초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중도금과 잔금을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와 공동소유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C는 중도금과 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3. 5. 24.경 피고에게 중도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C는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 9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3. 9. 초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7. 2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405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9.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05. 7.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000,000원(30,000,000원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 6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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