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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124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C과 사이에 2016. 5.경 원고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C은 위 매매계약 체결 시에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차용금액을 이 사건 승용차의 미지급 매매대금인 2,000만 원, 변제기를 공란으로 둔 상태로 채무자를 피고와 C으로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매수 및 차용증 작성에 관한 권한 내지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미지급 매매대금인 2,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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