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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6009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6. 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2. 8. 31.까지 김포시 D 및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차용증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날인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다.

다. C이 2014. 12. 2.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피고는 2015. 2.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2003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여 C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은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한 것이다.

설령 C이 그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여 줄 당시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에 따라 피고도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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