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원과 구상금 2,000,000원, 합계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약정금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을 2016.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구상금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로서 C(D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목설계비 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판 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약정사실의 인정 여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정성립 및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 다음 날인 2016. 7. 22.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진행되던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