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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139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98,4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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