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222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3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3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