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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6 2019가단764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16,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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