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6 2019가단7645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16,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16,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