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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73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595,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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