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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527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7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2018.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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