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단1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청소차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자인 환경미화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 요구를 하자, 위 E에게 “씹할놈들아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 경찰서로 가자, 지구대 놈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는 위 E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붙잡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탑승을 제지하는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머리와 팔로 밀어내는 등 위 E을 폭행하고, 피고인을 피해 출발하려는 순찰차 바로 앞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는 행위를 5~6회 반복함으로써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