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 23:5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양산시 C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12년산 양주1병 170,000원 상당,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씹할 짜바리 새끼들, 왜 왔노, 내가 누군지 아나, 부산 칠성파인데 너거들 얼굴 다 봤다, 밤길 조심해라”고 욕하며 양주병과 술컵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를 만류하던 순경 G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와 합의, 경찰관 G 앞으로 30만 원 공탁한 점, 동종 사기 전과 다수 있으나, 벌금 전과 외 더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장애3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