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경사로 내리막길 결빙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5:23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건물과 F에 있는 G 사이 도로를 용인 신촌중학교 방면에서 보정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E 건물로부터 약 80m 남은 지점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구간을 통과 후 곧바로 연결된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교통상황과 운전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핸들을 좌로 돌린 상태에서 급제동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자신의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번 경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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