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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련대로 교통 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신아파트 쪽에서 하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차례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뒤로 밀린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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