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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5:23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건물과 F에 있는 G 사이 도로를 용인 신촌중학교 방면에서 보정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E 건물로부터 약 80m 남은 지점에 이 르 렀 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구간을 통과 후 곧바로 연결된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구간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교통상황과 운전하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핸들을 좌로 돌린 상태에서 급제동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가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자신의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6번 경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수사보고( 사고 당시 기상상태 확인)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부득이 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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