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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5 세) 는 덤프트럭 영업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위 피해자 C, 피해자 D(21 세) 는 덤프트럭 영업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 D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22:35 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 집 앞 노상에서, 지인인 F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술집으로 가 던 중 위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마주친 후, 피해자 D이 나이도 어린데 담배를 피우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 D이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말리는 피해자 C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D이 위 치킨 집 옆에 있는 G 편의점으로 도망간 후, 편의점 앞에서 합류한 피고인들의 지인인 F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편의점 안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에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시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슬 경골 근 위부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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