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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22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고, 분실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공범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이 어린 여성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들고 협박을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다양하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른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모욕,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재산범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K, BE, BF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B, BB, BN, BO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B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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